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882, 2010.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임
- 법인 A의 주주는 내국인 갑 45%, 내국인 을 5%, 기타 50%로 규성되어 있음
- 을이 보유하고 있는 A에 대한 지분 5%는 을이 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갑임
- 법인 A는 사업부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위해 상장법인 B와 상법상 합병절차에 따라 흡수합병 하였는 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상장법인 B는 상법상 피합병법인인 법인A의 주주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하였으며 주식 이외의 합병대가는 없음
- 본 건 A와 B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등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제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례합병임
- 본 건 합병으로 인한 신주 교부와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은 없음
O 질의내용
- 상기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 B가 피합병법인 A의 주주 을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이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882, 2010.11.26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을 흡수 합병함
- 합병전 ‘가’는 B법인의 주식을 ‘나’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가지고 있다가 합병후 A법인의 주식을 합병전 주식 수대로 무상으로 교부 받음
- 주식변동 현황
* 합병전(액면가액 5,000원/주 동일) 주주 현황
B법인 {가 : 4,000주(40%), 나 : 6,000주(60%)}
A법인 {B법인 : 10,000주(100%)}
* 합병후 주주 현황
B법인 소멸
A법인 {가 : 4,000주(20%), 나 : 6,000주(30%), 자기주식 10,000주(50%)}
질의내용
- 합병전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가’가 무상으로 배정받은 A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448, 1999.3.4)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삼46014-448, 1999.03.04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