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6.30. 보유중인 임야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 받음
-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자인 피상속인이 2010.5.2. 사망
-
상속인이 2010.7월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기한 후 신고납
부 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에 무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8.2.29 부칙>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1 【 공과금의 범위 】
① 영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000.10.12 개정)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767, 2007.03.05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