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있던 중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77.5.17. 여의도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망일(2010.1.31.)까지 동거
-
2008.9.22. 지분 1/2을 550백만원에 배우자(다른주택 없음)에게 증
여
- 2010.1.31. 피상속인 사망당시 상속주택 1/2의 상속재산가액은 615백만원
- 위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은 없음
O 질의내용
- 상속인인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 상속공제액의 산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