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0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있던 중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77.5.17. 여의도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망일(2010.1.31.)까지 동거 - 2008.9.22. 지분 1/2을 550백만원에 배우자(다른주택 없음)에게 증 여 - 2010.1.31. 피상속인 사망당시 상속주택 1/2의 상속재산가액은 615백만원 - 위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은 없음 O 질의내용 - 상속인인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 상속공제액의 산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