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9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소재 임야 3필지를 2010.10.19. 부친으로부터 동생과 같이 증여받았음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토지이고,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 등 시가에 해 당하는 가액은 없으며 증여받은 토지 중 2필지의 공시지가가 2010.7.1. 수시분 고시되었음 * 2010.01.01. 개별공시지가 38,700원 고시일자 2010.05.31. * 2010.07.01. 개별공시지가 181,000원 고시일자 2010.10.29.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가액 계산시 평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중간 생략)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35, 1999.01.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