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2011.5.24. 상주시 화서면소재 토지를 어머니로부
터 증여받았음
- 아버지는 사망하셨으며 어머니는 계모임
O 질의내용
- 아버지가 사망한 후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48, 2010.06.2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
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