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9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함
[회신]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2011.5.24. 상주시 화서면소재 토지를 어머니로부 터 증여받았음 - 아버지는 사망하셨으며 어머니는 계모임 O 질의내용 - 아버지가 사망한 후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48, 2010.06.2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 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