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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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2000년 1월 1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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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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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2000.1.1~2005.12.31. 귀속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및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액(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질의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의 경과를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됨
※ 2006.1.1.~2010.12.31. 귀속분은 익금산입 상여처분됨.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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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
와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질의일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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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