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부수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9
피상속인은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위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건물)은 피상속인의 아들(갑)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임(동거기간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임) O 질의내용 1.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들(갑)이 당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여부 2.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당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08. 12. 26.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