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8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 1/5요건 판단시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자”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이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998년에 설립되어 불우한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지금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임 - A법인의 출연자 및 이사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성명 | 관계 | | 이사장 | 갑 | A법인의 출연자 | | 이사 | 을 | 갑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의 부친 | | 이사 | 병 | 갑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의 부친 | | 이사 | 정 | 갑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의 배우자 | | 이사 | 무 | 갑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의 배우자 | | 이사 | 기 | 갑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의 배우자 | | 감사 | 경 | 갑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의 배우자 | | 감사 | 신 | 갑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의 배우자 | 갑이 지배하는 법인*이란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이사인 을, 별, 정, 무 ,기 와 감사인 경, 신이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자(갑)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생략)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O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삭제, 1999. 12. 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10. 2. 18.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10. 2. 18. 개정)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10. 2. 18.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09. 2. 4. 개정)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009. 2. 4. 개정) 다. 감사 (2009. 2. 4.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09. 2. 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