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9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4, 2010.06.08, 재산세과-751, 2010.10.13)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희는 모두 1남4녀로 어머님이 4.26. 사망하시고 유언공증으로 남동생이 혼 자 본인 앞으로 10.4. 상속 등기하였음 - 빌딩 1채에 대한 것인데 미국에 있는 형제도 있고 하여 유류분을 다른 형제에 게 주려고 함 O 질의내용 -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을 주는 경우로서 상속세 수정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아니 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하는지 - 단순히 수정신고가 아니라 소송을 거쳐야만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384, 2010.06.08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민법」제1116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증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과 예금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며 유류분 재산가액의 내용은 사전증여재산 130억원, 유증부동산 60억원, 상속금융재산 90억원 임 - 위 상속인 중 자녀 1명이 유류분 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음 O 질의내용 - 유류분은 사전증여재산, 유증부동산, 상속금융재산으로부터 전부 받게 되는데 원물이 아닌 현금으로 반환받고 합의하는 경우 어느 재산에서 반환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 재산세과-751, 2010.10.13 ○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무서장등은 법정 상속인이 해당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및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손자들이 주택을 상속한 후 상속세 신고 -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요청하였음 - 유류분 청구에 대해 소송이 아닌 쌍방합의로 하고자 함 - 상속세는 연부연납 신청하였으며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면 상속공제 및 세대할증금액의 변동으로 상속세 환급이 발생 O 질의내용 - 쌍방합의에 의한 유류분 반환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인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