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8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경우로서 교회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은혜교회는 예배와 선교뿐 아니라 적극적 사랑의 실천을 위해 장애우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복지법인 산 하 밀알학교를 세우고 나아가 직업재활, 장애인 작업장 등을 통해 장애인들을 돕 고 섬기고 있는 교회임 - 우리 교회는 부동산을 지난해 기증받은 바 이 부동산을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복지법인에 재증 여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우리 교회의 주무관청이 어느 기관인지 - 국세청 어느 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중간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658, 2009.08.10 기 질의회신 사례(재경원재산 46014-385, 199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재산 46014-385(1997.11.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교회소속(법인은 서울소재)의 단일교회(전주소재)로 문화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된 땅을 증여받아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되지 않게되어 - 3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문화역사미관지구를 지정한 전주시에서 확인해 주었으나 - 교회에서 주무부장관을 전라북도지사로 판단하고 전라북도(문화예술과)에 확인을 요청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단일교회의 경우 상증령 제38조 제3항규정의 주무부장관(권한을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하는 경우의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