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259, 2002.09.05)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리 법인은 경기 안성 양성면에 소재하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
관인 공익법인 임
- 우리 법인은 2007년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甲으로부터
120백만원을 차용하여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
아
甲으로부터 차용한 120백만원을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甲이 차용금 전액을 우
리 법인에 출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甲이 우리 법인에 대출금을 출연할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
이
출연받은 재산가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라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1259, 2002.09.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여 같은법 제48조제2항·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 의]
당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당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전에 출연자인 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면제받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채무면제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위 질의에서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차입금을 면제받는 경우(채무면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