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7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년 5월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처 [을]과 자녀 6인(A,B,C,D,E,F) 총 7인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업무용빌딩 하나가 유일한 상속재산이며, 실제 상속은 피상속인의 처 [을]이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 6인만이 균등하게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을 받았음 - 그러나, 상속합의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처 [을]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받는 자녀 6인은 상속 이후 동 상속재산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채무자는 상속받는 자녀 6인 공동명의임) 동 대출금으로 [을]에게 거주할 주택을 구입해 주기로 하였고 - 실제 상속개시일 약 4개월 경과하여 약속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대출과 주택구입 또한 이루어 졌음. 다만, 가족간의 문제라서 그러한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을]의 주택구입자금은 자녀 6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함 [을설] [을]이 자녀 6인으로부터 받은 주택구입자금은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대가에 해당하며, 이는 상속의 또다른 형태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