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7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2391,2008. 08.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391,2008. 08. 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1969년 6월 설립되어 경질유 도소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0년 말 기준 주요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상시종업원수 | 매출액 | 자산총계 | 자본총계 | | 47명 | 1,030억원 | 395억원 | 267억원 | -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니나, 매출액 1,500억원 이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함 - 한편, 2009년 11월 회사의 윤활유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윤활유 도소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A법인이 설립됨 - 회사의 주주구성은, 父60%, 갑(장남) 14.15%, 母 6%, 을(차남) 4.5%, 병(3남) 4.25%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父는 회사 보유주식 128,400주 중 30%(64,200주)를 2011년 말 기준으로 자녀3인(갑,을,병)에게 10%씩 증여할 계획이며, 이 중 갑 1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레를 적용받고자 함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는 [갑]포함 자녀 3인이 균등 증여받는 것 외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및 가업(회사)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증여자와 수증자 [갑] 및 가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때, 자녀 3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 30%를 균등 증여받는 경우에도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는 [갑]1인에 한하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수증자 1인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다 [을설] 자녀3인이 균등하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2391 (2008. 08. 22)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의 제반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부모로 부터 주식을 사전상속받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 우 사전상속받는 거주자가 2인인 경우(큰아들, 작은 아들)적용방법은 ? (갑설)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모두 요건을 갖춘 비과세 5억원을 안분하여 2.5억원씩 공제후 10%를 적용받음. (을설) 큰아들과 작은 아들중 1명만 선택하여 5억원을 공제후 10% 적용함 O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