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7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세목 : 증여세 - 귀속 : 2007년 - 수증자 :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받은 자의 아들 - 증여세 납부 현황 : 수증자가 약 40%는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상태에서 처분 청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받은 자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취한 후 동 체 납된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받은 자가 납부 - 증여자 : 수증자의 부 -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근거 :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증여자를 연대납 세의무자로 지정통지 O 질의내용 - 수증자가 체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상증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받은 자가 납부한 증여세가 통칙 36-0....1의 제1항에 해당되어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01254-1492, 1985.05.17 증여자가 증여세를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상속세법기본통칙 88...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를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로 보는 것이니 업무집행에 참고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