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거래로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인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3항 ․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와 거래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지주회사 설립개요
-
현재 제약업을 영위하는 2개의 회사(A, B법인이라 함)의 개인주주들은 장래 대상
법인의 상장, 신사업의 발굴 및 경영의 통일성을 위해 지주회사(이하 C홀딩스)설립을 추진중임
- 당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예상자산 규모가 1,000억원 미만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지주회사의 설립과정
- A법인과 B법인의 개별 주주들은 새로이 설립된 C 홀딩스에 보유주식 전량을 상증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매도함
-
C홀딩스는 개별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진행하고 개별
주주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아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함
-
C홀딩스는 전체 거래대금 중 일부는 자기자본을 자금원으로 개별주주에게 지급
하고, 잔여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 후 3년에 걸쳐 자회사인 A,B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지급할 예정임
-
또한, C홀딩스는 전체 거래대금 중 일시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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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지주회사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주식지분을 양도하였을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의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법인인과 B법인의 개별 주주들은 현행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C홀딩스에 양도 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으며 적정하게 이자를 주고 받았으므로 현행 상증법 규정상 별도의 과세규정이 없음
배당은 지주회사의 본래적 수입원천이고 배당여부는 이미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주주의 고유권한이므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배당을 실시
하고 하지 않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가 발생할
뿐 현행 상증법상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배당을 실시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그동안 누적된 이익이 새로운 주주인 지주회사에 지출되므로
지주회사의 가치가 높아져 인수한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기존에 누적된 배당금 중 지주회사가 지출한 주식양수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