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7
상장주식이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회신사례(서면4팀-784, 2007. 03. 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784, 2007. 03. 06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증권거래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상장법인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주주 중 한명으로, 경영권이 없는 동생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형에게 보유중인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을 양도함 - 거래가액은 ‘증권거래소의 당일 종가’로 매매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에 의한 거래일 이전, 이후 종가평균액과 당해 거래가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가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84 (2007. 03. 06) [질의내용]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주식 일부를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이나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하고 당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일 종가로 매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증권거래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