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7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543, 2007.12.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의 경우 乙과 丙이 유상증자에 각각 참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乙과 丙이 액면가액으로 甲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10.5. 대주주 甲은 乙과 丙에게 비상장주식 2,000주씩 무상 양도(증여) - 무상 양도의 조건은 乙과 丙이 甲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투자자를 유 치하여 주는 것이었음 - 2005.12.30. 위 법인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 증자를 실시하 고 乙과 丙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금을 납입함 * 유상증자 주식수 각 1,333주, 유증대금 각 13,330,000원 - 2006.1.5. 乙과 丙은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여 甲에게 받았던 주식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모두 甲에게 되돌려 주고 甲은 乙과 丙에게 각각 유상증자 납입대금 13,330,000원 씩 되돌려 줌 O 질의내용 - 甲이 乙과 丙에게 증여했던 주식 각 2,000주를 투자 유치 실패로 되돌려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의 증여 반환에 해당되는지 - 乙과 丙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각 1,333주도 증여 반환에 해 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543, 2007.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