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7
당초 분양시 입주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통근버스의 운행이 불가하여 당해 재산에 상당하는 현금보상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259, 2009.9.21)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분양계약사항에서 통근버스 지원계획 확인 * 롯데건설 홈페이지 : 통근버스(입주 후 당사에서 통근버스 2대를 지원할 계획임) 운행 계획 확인 * 분양계약서의 유의사항 중 “입주 후 당사에서 통근버스 2대를 지원할 계획(단, 버스만 지원하며 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확인 - 남양주시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통근버스의 공식 운 행은 불가한 것으 로 회신 O 질의내용 - 롯데건설에서 분양 계약시 ‘통근버스를 지원하겠다.’ 하는 조건으 로 분양을 하였는바 관계기관(시청)에 운행 여부를 질의한 결과 운 행불가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음.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버스 대신 현금으로 보상을 받아 다른 방법 (위탁)으로 셔틀버스를 운 행하고자 현금보상을 요구한바 현금지급은 증여에 해 당된다 하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59, 2009.09.2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828, 2004.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28, 2004.06.09 -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와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