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526, 2008.6.25, 재산세과-346, 2011.7.19)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주)○○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 (주)○○의 주주구성은 본인 46%, 형제 16%, 본인이 49%를 출자하고 있는 갑법인 22%, 본인형님이 95%를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 12%, 기타주주 4%임
- (주)○○이 주식소각을 위해 본인 지분 일부만 자기주식 취득
-
(주)○○에 본인지분 매각시 (주)○○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 매매사례 등 시
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액으로 매각코자 함
O 질의내용
- 본인과 (주)○○간 매각금액은 최대주주할증평가 한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주주 할증평가 않은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
보충적 평가금액에 하자가 없다면 본인과 (주)○○ 주주간 상증법상 감자에 따
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없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
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
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526, 2008.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46 (2011.07.19)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