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재산-916, 2009.12.03, 재산-1897, 2008.07.25, 서면4팀-2768, 2007.09.20, 서면4팀-184, 2007.01.15.)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2001년에 설립한 비상장법인임
-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으로 06년까지는 적자였으나 07년부터 흑자전환
- 발행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전량 보통주)이며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 주주현황
| 주주 | 관계 | 주식수 | 비고 |
| 갑 | 대표이사 | 400,000 | 07년이후 취득없음 |
| 을 | 이사 | 240,000 | 07년이후 취득없음 |
| 병 | 이사 | 10,000 | 07년이후 취득없음 |
| 일본소재 외국기업 (동경증시 2부 상장기업) | - | 350,000 | 07년에 갑으로부터 취득 (전략적제휴) |
| 합계 | | 1,000,000 | |
- 갑,을,병은 상기 관계 외에는 친인척관계가 없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한 관계가 없음
- 갑,을,병과 일본소재 외국기업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한 관계가 없음
- 갑의 일본소재 외국기업 소유지분 매수 (2010년 4월)
․ 갑은 ‘일본소재 외국기업’으로부터 ‘전략적제휴’ 관계를 종결하자는 요청 (과거에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2009년부터 거래관계가 종결됨)에 따라 ‘일본소재 외국기업’으로부터 A사 지분에 대한 매수요청을 받아 이를 전량 매수
- 회계사평가(서로 합의된 방법)등에 따FMS 순자산가액으로 거래하기로 합의
- 거래단가는 300원 총 거래금액 105,000,000원
-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평가금액(63조 3항은 미적용)은 주당 2,500원임
- 또한, 갑은 을, 병으로부터 A사지분에 대한 매수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전량 매수
- 상기 ‘일본소재 외국기업’의 매수가격을 갑이 주장하였으나 을, 병은 최소한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금액(63조 3항은 미적용)인 주당 2,500원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3,500원을 주장
- 합의하여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금액(63조 3항은 미적용)인 주당 2,500원에 거래함
O 질의내용
1. 갑이 ‘일본소재 외국기업’으로부터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가액으로 A사 지분을 매수한 것이 상증법 제35조와 제42조에 해당하는지?
2. 위에 해당한다면 증여받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3. 위에 해당한다면 증여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4. 갑이 을 병으로부터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매수한 것이 상증법 제35조와 제42조에 해당하는지?
5. 위에 해당한다면 누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6. 위에 해당한다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7. 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916, 2009.12.03.
【질의】
(사실관계)
- 당법인의 주주구성이 아래와 같을 경우 당 법인의 임원인 주주B와 역시 동 법인의 임원인 주주A의 배우자F(당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임직원도 아님)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가 있는 경우임.
- 주주현황 주주명 지분율(%) 관계 비고
A 35 본인 임원
B 25 타인 임원
C 25 타인 임원
D 10 친족 임원(A와친족)
E 5 타인 -
계 100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 적용시 임원인 주주B와 임원인 주주A의 배우자 F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또한, 위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재산-1897, 2008.07.25.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2년 8월경 장모소유 아파트지분 2/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공증계약을 하고 장모에게 일금 1억원을 제공하며 동 금액을 2년이내인 2004년 9월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본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함.
- 그러던 중 2003년 7월 부양과 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추가로 장모의 채무금 2억원을 본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상기 아파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각서를 받음.
- 이후 본인앞으로 등기를 미루던 중 2005년 9월 장모가 사망하였고, 사정상 현재까지 상기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 관련하여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하였는데, 본인의 소유로 판결될 시(소유권이전등기시) 이에따른 본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그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 또한, 그 시점이 등기일을 기준하게 되어 현 시가로 계산할 때에 그 차액 즉, 이득금에 대하여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2768, 2007.09.20.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인 A는 비상장중소기업인 갑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함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A의 갑법인 소유주식은 총 20,000주이며, 동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의 경우 6,500원이고,
- A는 특수관계자인 을법인 특수관계자인 B에게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을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인 65백만원에 각각 10,000주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A가 B에게 갑법인 주식 10,000주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인 65백만원에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양수자인 B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B는 상증법상의 시가인 100백만원과 차이 35백만원중 시가금액의 30%를 초과하는 5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A와 B의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 따라 평가된 기준시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재산-614, 2007.5.28.)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184, 2007.01.15.
【질의】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A와 B사이에 3년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3년전 상증법상 평가액 50,000원에 이자상당액 10,000원을 합하여 60,000원으로 현재 시점에 거래하기로 약정함(현재의 평가가액은 100,000원임). A는 내국인이고 B는 외국법인이며, A와 B사이에 옵션으로 거래할 것으로 계약했고, 계약내용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였음.
(질의내용)
매매일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100,000원인 비상장주식을 상기와 같이 60,000원에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