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50%한도 적용여부 판단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는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이행 여부로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개정된 것)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0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11월 중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등기 예정이며
,
-
재단의 재산구성은 현금, 주식 및 토지이며 이 중 상증법 §48⑨과 상증령 §38⑫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A회사의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4%가 될 예정임
- 00재단은 2011년 11월 중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후,
-
즉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2011년 중 감사기관을
선임하여 2012년 1월에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산서류 등을 2012년 3월 공시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서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되
,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50%까지 보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2011년 신설된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고,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2011사업연도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중간생략)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중간생략)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