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7
출연받은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쟁점 법인은 2004년 6월 설립한 공익법인인 의료재단임 - 2004년, 2005년, 2006년 수익사업(병원) 결손발생 - 동 공익법인은 병원개설 목적으로 2006년 2월에 부동산을 19억원에 취득함 ․ 취득시 은행대출금 15억원과 공익법인 예금 4억원이 소요됨 ․ 예금 4억원은 출연재산이 아닌 재단이사장 가수금이 자금원천임 - 동 공익법인은 병원개설허가가 나지 않아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억원에 매각함 ․ 공익법인은 위 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 23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여 총 매각대금 중 23억원은 공익법인에 귀속하였으나 차액 8억원은 재단이사장에게 귀속됨 ․ 공익법인에 귀속된 23억원은 대출상환후 공익목적에 전부 사용함 - 동 공익법인은 양도차익 누락분 8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되고 재단 이사장은 8억원의 상여처분 과세됨 O 질의내용 1.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하여 재단이사장에 귀속된 부동산 매각대금 8억원에 대하여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8억원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아니면 은행대출금 취득분을 제외한 것을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1%(4억/19억)부분인 168백만원만 공익법인의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아니면, 쟁점법인이 출연받은 매각대금도 아니고 수익사업에서 지속적 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도 볼 수 없어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전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