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거봉양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요양중인 경우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주식회사(이하 A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사주식의 일부(이하 쟁점주식)를 A사의 우리사주조합(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임)에게 증여하고자 함 - [갑]은 A사의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A사의 채권자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질권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증여하고자 함 -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1항 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등에게 예탁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우리사주조합은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갑]은 위 규정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A사의 위사주조합에게 증여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쟁점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게 예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음 ․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 1 내지 3을 “쟁점조건”이라함)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권이 섷정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할 수 있음 1. 조합원 또는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 제반권리를 해당 계정의 조합원 또는 조합이 갖도록 하고 2. 의무예탁기간 동안 질권자가 주식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질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질권자가 동의해야 하며 3. 조합원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일 것 O 질의내용 - [갑]이 위 “쟁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쟁점주식을 A사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증여할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 법 제4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 3 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