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모두 본인으로 지정하는 A생명보험(이하 A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음
- A상품은 보험료의 납입과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면 그 이후에는 계약자, 수익자 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타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내재되어 있음(A상품의 피보험자 변경 옵션은 상법에 위배되지 않음)
-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대상(보험대상자)이 달라지므로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발생확률을 재측정하고(신체검진 등), 그 결과에 따라 납입보험료도 달라지게 됨. 즉, 피보험자의 변경 전후 보험계약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계약이 됨)
- [갑]은 피보험자 변경가능 시점까지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변경가능 시점에서 자녀인 [을]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변경할 예정이며 변경된 이후에는 [을]이 보험료를 납입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갑]이 A상품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을]로 변경하였을 때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