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초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7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모두 본인으로 지정하는 A생명보험(이하 A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음 - A상품은 보험료의 납입과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면 그 이후에는 계약자, 수익자 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타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내재되어 있음(A상품의 피보험자 변경 옵션은 상법에 위배되지 않음) -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대상(보험대상자)이 달라지므로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발생확률을 재측정하고(신체검진 등), 그 결과에 따라 납입보험료도 달라지게 됨. 즉, 피보험자의 변경 전후 보험계약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계약이 됨) - [갑]은 피보험자 변경가능 시점까지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변경가능 시점에서 자녀인 [을]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변경할 예정이며 변경된 이후에는 [을]이 보험료를 납입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갑]이 A상품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을]로 변경하였을 때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