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해외이주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법령해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비상장법인으로서 2009년 11월 중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가], [나] 두 법인(모두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합병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가]사가 [나]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합병이 진행되었고, 합병 후에는 기존 [가][나]사가 영위하고 있던 사업부문 그대로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구분기장도 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당사는 2011년 12월 중 상기 두 사업부문을 분할하기로 하였고, 기존 [나]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별도의 신설법인으로 하여 분할할 예정임 - 분할의 형태는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고, 분할등기일을 2011년 12월 중으로 할 계획이며, 기존 [가]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은 그대로 분할법인이 영위하게 됨 - 주주구성은 A,B,기타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분율은 A50%, B40%, 기타주주10%로 구성되어 있으며 A,B는 각자대표이고 기타 특수관계는 없음 - 한편, 당사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의 형태로 분할을 계획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분할 후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각각의 구분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2009(합병전) | 2009(합병후) | 2010년 | 2011(분할전) | 2011(분할후) | 2012년 | | 존속법인 | 100 | 50 | 150 | 120 | 30 | 150 | | 신설법인 | 200 | 60 | 200 | 150 | 50 | 200 | | 합계 | 300 | 110 | 350 | 270 | 80 | 350 | - 한편, 분할 후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2009년 합병 전 발행주식수는 각각 10주와 20주였고, 분할 직후 주식수는 각각 15주와 20주이고, 2012년말 주식수는 각각 20주와 25주임. 단, 2012년말까지 무상증자나 무상감자는 없었음 O 질의내용 1. 당사 주주인 A,B의 보유주식 평가를 2011년 분할직후 수행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분할 후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최근3년간 순손익액 산정시 평가기준일이 2012년 중이라고 가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각각 2011년, 2010년, 2009년으로 하는 경우로서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치하고, 모든 기간의 구분손익이 가능한 경우라면, 각 연도별 순손익액 산정방법은? 3.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1.7.25>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