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 여부는 종중 구성 여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야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 여부는 종중 구성 여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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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 여부는 종중 구성 여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야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 여부는 종중 구성 여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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