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한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11.1.1.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한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갑의 주주 및 임원현황
| 구분 | 부 | 모 | 자 |
| 주주지분 | 70% | 15% | 15% |
| 법인관계 | 대표이사 | 이사 | 이사 |
- 주식회사 을의 주주 및 임원현황
| 구분 | 부 | 모 | 자 |
| 주주지분 | 70% | 15% | 15% |
| 법인관계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이사 |
- 위 갑과 을은 20년 이상 영업을 하였으며, ‘자’는 3년전에 회사에 입사하였음
O 질의내용
-
부가 을법인의 공동대표인 경우 모의 사망으로 을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를 받은 후 부의 사망시 을법인의 부친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