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님이 2010.12.15. 사망하여 2011.6.30. 상속세 신고 함
- 상속은 배우자 및 생존자녀 4명, 사망자녀 2명(대습상속인 5명) 총 7명임
- 상속재산은 200억 정도며 법장상속지분대로 분할하여 신고하였음
- 법정상속지분신고시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였음
- 현재 사망자녀 2명(대습상속인 5명)이 상속재산 유류분청구 및 분할협의불성립으로 2011.6.23.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O 질의내용
-
상속인들간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며 금년까지 결론이 날지 예상되지 않는 상
태인데 이 경우 배우자공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중간 생략)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981, 2008.0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미분할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면, 배우자의 상속재산 신고를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또는 상속세결정시까지 하는 경우에 이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소’를 제기한 경우(제1호)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유이던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이를 인정하기만 하면 비로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됨
-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질의함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를 기재한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상속세 신고시 제출
2.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을 3개월 경과한 시점에 상속세 조사개시
3.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을 9개월 경과한 시점에 상속세 결정예정
4. 상속세 결정시까지 신고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인정여부를 통지 않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정여부 통지 여부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상속재산 미분할의 사유로 신고된 ‘부득이한 사유’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가 없다
[을설]
- 상속재산 미분할의 사유로 신고된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여부를 세무서장의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관할세무서장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