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와 그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같은 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감자대가와 주식평가액 변동분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1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자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재 개인 A가 결손중인 법인B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법인B가 법인C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임
- 법인C가 균등감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감자단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1주당 평가액보다 100% 높은 가액이며, 감자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법인B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감자단가가 상증법상 1주당 단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로서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에 해당되어 개인A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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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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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2010. 1. 1.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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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1999. 12. 31.)
4. (삭제, 1999. 12. 31.)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