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2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함에 있어서 건물평가액의 비율이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2689, 1995.10.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O 재삼46014-2689, 1995.10.12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황○○와 아들 황△△은 현재 근린생활건물에 대한 토지와 건물 공유지분 이 각각 3/4(본인), 1/4(아들)의 비유류로 보유하고 있음 - 본인과 아들의 각자의 지분율에 맞게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근린생활건물을 철 거하고 근린생활건물 6개층과 도시형생활주택 9개층으로 신축하고자 함 - 준공후 도시형생활주택 9개층은 일반분양 예정임 O 질의내용 - 신축건물에 대하여 근린생활건물과 도시형생활주택 부분을 분리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을 산정한 후에 전체감정평가액의 3/4에 해당되는 층, 호수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구분등기를 하고 1/4에 해당되는 층, 호수에 대하여 아들명의로 구분등기를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2689, 1995.10.12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증여일(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4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543평 [소유자지분율 갑 40%, 을 20%, 병 20%, 정 20%]의 지상위에 연건평 약 3,000평의 지상 7층 지하 1층의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비 예상금액 약 60억원을 토지소유자 지분비율로 각각 출자하여 신축 완료한 후 건물의 소유는 각자별 개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건축물의 소유평수를 건축비 출자지분 비율로 산술적인 분할을 하면 갑 1,200평, 을 600평, 병 600평, 정600평 합계 3,000평이지만 각 층별 임대료예상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가 방법중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건축물의 신축가액만 확인될 경우 신축건물의 지분분할 등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