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 “4.”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삼46330-1728, 1996.07.22, 재삼46330-1722,1996. 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년 11월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과 형제들이 아래의 재산을 상속받음 ․ 주택과 부지 ․ 전, 임야 ․ 비상장주식 ․ 현금 및 보험금 - 관할세무서에 약7억원의 상속세 신고와 물납(임야)을 신청하였으나 - 위 임야에는 묘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공원부지 및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공공청사와 자치단체 시설로 둘러싸여 있어 관리처분이 어려워 물납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라는 회신을 받음 - 상기 상속물건 중 주택/부수토지와 전은 피상속인이 사망 몇년 전 건설사와 부동산 매매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건설사의 위기로 주채권은행에 담보로 제출된 상태임 O 질의내용 1. 물납하고자 하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어려워 물납이 불가능한 것인지 2. 위 임야가 물납이 가능하여도 그 가치가 확정된 상속세보다 적을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부족분만큼 충당할 수 있는지 3. 상속물건 중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가능한지 4. 확정세액보다 물납물건의 가치가 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2010. 2. 18.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330-1728, 1996.07.22 【질의】 부가 1996. 4. 2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할세액이 15억3천만원이 되어 물납을 청구하려고 검토하여 보니(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점유비는 97%임) 상속받은 부동산중에서 상속가액이 15억5천만원이 되는 토지를 물납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초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본인과 같은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중 상속세액에 적합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 세액전체를 물납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O 재삼46330-1722, 1996.07.19 【질의】 본인은 상속세가 2억5천만원이고 물납할 부동산(나대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인 경우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이 가능하다고 하여 1:5로 필지분할을 신청한 바, 관할구청에서 1:1외에는 필지불할이 불가능하고 또한 1:1외에는 필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 이용상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물납이외의 부분은 매각이 불가능함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부동산을 물납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기부체납 경우 처리방법을 회신바람. 【회신】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알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