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7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6, 2008.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6, 2008.11.19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 나목에 따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도서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주식가치 평가 시 시가가 존재할 경우 시가로 평가하되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보험사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한 미상각신계약비의 세무상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음 ※ 보험회사의 수익구조와 신계약비 등에 대한 이해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보험계약자)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가지고 관련비용을 지급하기도 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도 함. 물론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함. 이 때 비용에 충당하고 추후 지급할 보험금이 모자람이 없도록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함. 즉,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상 장래 수입[보험료] = 장래 지출[보험금 + 사업비]를 유지하도록 보험료를 산출하게 됨 - 보험료 구성체계 | o 위험보험료 : 사망보험금 / 입원 / 수술 / 장해급여금 등의 지급재원이 되는 보험료 o 저축보험료 : 만기보험금 / 중도급부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o 신계약비 :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설계사 수당, 진단비, 인쇄비, 전산비, 판촉비] o 유지비 : 회사 및 계약 유지 등에 필요한 제경비 [인건비/임차비] o 수금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 [자동이체 수수료 등] | -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체결되는데,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서는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이 체결 되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이러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금원(비례수당 ,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진단비)을 지급하는 바, 이를 신계약비라고 함. - 보험계약을 체결시부터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통상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데 반하여, 신계약비의 대부분은 보험계약 체결 후 초년도에 보험사가 일시에 지급함 . -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에서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유지기간(그 기간이 7년 초과시 7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므로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료수익이 몇 년에 걸쳐 나뉘어져 인식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비용도 균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당기에 상각하여야 하는 비용은 신계약비 상각액이라고 하며(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계약의 인수실적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비용(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등)으로서 실제 지출된 금액 중 차기 이후에 회수될 신계약비를 미상각신계약비라고 함 (2011년 7월 금감원 발간 보험회계해설서 90면) - 참고로, 보험사는 신계약비의 대부분을 보험계약 체결 후 초기에 보험설계사 등에 지급하지만, 당기 뿐만 아니라 차기 이후까지 보험료납입기간내내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음으로써 미리 지급한 신계약비를 회수하는 것임 . - 한편, 장기보험계약과 관련한 신계약비 중 자산으로 계상하는 신계약비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전기말 미상각신계약비와 당기에 발생한 신계약비의 합계액에서 당기상각액을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순보험료방식의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방식의 보험료적립금(해약환급금방식의 보험료적립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의 차액을 한도로 하고 있음. 보험료산출에 반영되는 사업비를 자유화할 경우 모집수당 등 신계약비의 과도한 지출로 해약환급금 축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있음. | 당기말 미상각신계약비 | = | 전기말 미상각 신계약비 + 당기발생 신계약비 – 당해연도 신계약비 상각비 | - 그리고,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미상각된 신계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되거나 해지되는 시점에 전액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함 - 물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연도에 신계약비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제4항 참고).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는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미상각신계약비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에 해당되어 자산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갑설)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됨. - 이유 : 미상각신계약비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의 괄호 단서상의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됨 . (을설)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함. - 이유 : 미상각신계약비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의 괄호 단서상의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에 해당하므로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함. ※ 질의자 의견 : 갑설 - 이유 : ①미상각신계약비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음 - ‘비용으로 확정된 것’의 의미는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함(同指 심사상속 99-149, 1999.7.23; 재삼46014-2524, 1998.12.26). 따라서 이 예규에 따르면 신계 약비를 보험기간(최대 7년)동안 균분하여 상각할 경우,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상각되지 않은 미상각신계약비는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음. ②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함. ③보험회사의 합병 및 사업양수도를 함에 있어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④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의 평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함. - 순손익가치 계산시에는 신계약비 중 당기비용처리한 신계약비 상각비를 비용(손금)으로 계산하고 미상각신계약비를 미확정된 손금으로 보는바, 손자산가치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미상각신계약비를 미확정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 ⑤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상증법상 평가를 하는 경우 시가를 대변하지 못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 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커서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정 2010.09.01> ②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신계약비와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는 경우 동 신계약비는 손금산입한다. <신설 2010.09.01> ③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어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손금산입한다. <신설 2010.09.01> ◯ 보험업 감독규정 제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①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이하 “표준해약공제액”이라 한다)의 50%(저축성보험은 7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8> ②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零) 중 큰 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6, 2008.11.19 [ 제 목 ]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 제4호 나목에 따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327, 2001.10.17 [ 제 목 ]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2524, 1998.12.26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의 범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중 기간경과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