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307, 2009.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307, 2009.0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음
․ 차변 : 주주임원단기차입금 1,354백만원
․ 대변 : 자본금 1,000백만원, 이익잉여금 982백만원
․ 현재주식수 : 100,000주 (액면가액 10,000원)
․ 취득시 주식수 : 100,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함
․ 주주구성(3인) : 갑(대표이사, 64%), 을(이사,26%), 병(이상, 10%)
- 2011년 11월에 자본금을 1,00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으로 700백만원을 유상감자 하고자 함
- 감자방식은 현 주주 각각의 지분별 균등비율로 유상감자하면서 자본금 반환금 700백만원은 액면가대로 주주임원 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07, 2009.09.24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이번에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고자 함.
- 그 주식 1주당 소각대가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됨.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