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6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1/2), 배○○(1/2) 부부공동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부동산 을 2010.1.5. 서울 강남 논현 소재 △△베스트투자(주)에 부담부계약서에 의거 증 여 - 증여일 현재 △△베스트투자(주)의 주주현황은 한○○(자) 75%, 한○○(자) 5%, 한○○(손녀) 9.69%, 한○○(손자) 9.69%, 서○○(자부) 0.63% 지분 소 유함 O 질의내용 -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적용여부와 적용된다면 상속인 이외의 자로 5년 또는 상속인으로 10년 규정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