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1/2), 배○○(1/2) 부부공동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부동산
을
2010.1.5. 서울 강남 논현 소재 △△베스트투자(주)에 부담부계약서에 의거 증
여
- 증여일 현재 △△베스트투자(주)의 주주현황은 한○○(자) 75%, 한○○(자)
5%, 한○○(손녀) 9.69%, 한○○(손자) 9.69%, 서○○(자부) 0.63% 지분 소
유함
O 질의내용
-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적용여부와 적용된다면 상속인 이외의 자로 5년 또는 상속인으로 10년 규정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