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10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에 대한 증
여세를 감면 받았음
- 그 후 2009.8월에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5.10월 증여받은 감면자산과 합산하여 납부하는것이지 궁금함
O 질의내용
- 영농자녀 감면자산에 대한 것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
정)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7. 12. 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96. 12. 30.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584호,1998.12.28>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970, 2010.12.22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947, 2010.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O 사실관계
- 미혼인 장남(53세) 갑이 20여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보유하다 2010년 8월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인 을(75세)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농지를 상속받음
- 을은 장남인 갑과 동일세대원으로서 재촌자경 하고 있는 상태임
- 을이 상속받은 당해 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촌자경하고 있는 차남 병(50세)에게 증여하였음
- 차남인 병도 2008년 1월부터 아버지인 을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타 영농자녀 조건은 충족한 상태임
- 또한, 차남인 병은 아버지 을로부터 2005년에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농지 수증 후 증여세 면제받은 사실이 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아버지인 을이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차남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 또한, 차남이 2010년 11월 증여세 감면이 되지 않는 상가건물을 아버지인 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5년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