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4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같은 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산하지점 교남학교임 - 본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33조의3 에 의거 2월말 결산이고, 본점산하 4개의 지점기관 중 3개의 지점기관은 12월말 결산임 (본 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은 없으며,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임) O 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결산시기가 상이한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시 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1. 대차대조표 (2007. 12. 31. 신설)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2007. 12. 31. 신설)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ㆍ이사ㆍ출연자ㆍ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2007. 12. 31. 신설)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7. 12. 31. 신설)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요구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