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요건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지인이 과거 1986.9.10. 및 1988.9.14. 두차례에 걸쳐 토지 취득 - 동 토지의 취득당시 매수자(지인)가 미성년자로 매매대금은 부모 가 대납하였음 - 당시 동 거래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당해 토지가 농지인 관계 로 농지법등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함 - 2005.5.26. 발효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1.30.과 2007.2.14.에 지 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O 질의내용 - 동 토지의 매수 당시 매매대금을 대납한 해당 대납일자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 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개정 2005.8.5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4083(2006.12.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모소유의 부동산에는 사망한 형의 상속인으로서 부모가 상속 받은 부동산을 포함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