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3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乙은 甲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A의 최대주주 甲(지분율 60%이며 임원이 아닌 주주임)은 (주)A의 직원 乙(지분율 2% 보유, 甲과 친인척관계 없음)에게 (주)A주식(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의 증여 등]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여부에 따라 증여재 산가액이 달리 산출되고 있 음. 위의 경우 甲과 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84, 2010.0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B는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D와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