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10.1.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500주를 주당 10,000원, 매매금액 5백만원에 취득하고 2006.1.1.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