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10%를,
대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5%를 배당결의하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O 질의내용
-
주주의 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차등배당액은 대주주의 기여로 소액주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로
서 상증법 제2조 제1항의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차등배당액이
주주총회에서 정상결의에 의거 결정된 경우 대주주의 기여액과 소액주주의 수증액은 동일소득으로 동법 1항의 제한규정인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을설]
차등배당액은 대주주의 기여로 소액주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은 별도의
이익이므로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다
[병설]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이며,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주주총회결의에 의거 차등 배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