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1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국부동산을 증여하였음 - 아버지는 미국거주자이고 아들은 한국거주자이며, 위 증여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아버지도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증여에 있어 미국에서 아버지가 납부한 증여세를 한국의 자녀가 외국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 중에 미국에서 법정기한내 신고 및 납부가 늦어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가산세를 포함시키는지 차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1항 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1997. 11.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