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함
전 문
[회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을 순차로 적용함
2. 위 “1”에서 환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1년 취득한 2필지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006년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됨
| 종전 토지 | 종전 토지 면적(㎡) | 환지 | 환지면적(㎡) |
| A | 169 | C | 94. 5 |
| B | 843 | D | 246. 9 |
| E | 181 |
- A, B필지 모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
○ 질의내용
- 환
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
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
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