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유하던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 및 동거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에서 실제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남편이 사망하여 부부가 22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명의 1세대1주택을 부인이 상속받았음 - 다만, 사망일 직전 8년간은 부부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음 - 상속주택은 8년동안 주민등록 등본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22년 동안 계속하여 살았음 (차고지증명, 각종공과금, 주변이웃 증언, 상식적인 주변정황 등)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2. 27. 개정)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0. 12. 27. 신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2010. 12. 27. 개정)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 12. 27. 호번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