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1
부동산 중 오피스텔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물건지 확인한 바, 오피스텔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시 강남구 00동 D동 00호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아파트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