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1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콘도, 골픠회원권 분양 및 회원모집을 하는 00호텔리조트(주) 업무담당자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 에 따라 명의개서 및 변경자료를 관할세무서에 분기단위로 제출해 오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자료제출시 신규회원권 취득자료는 과다한 정보제공 요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신규회원권 취득자료의 제출대상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 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③ 법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은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