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 ・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 ·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각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된 비상장법인으로서 A법인은 B법인에 회사설립시부터 100% 출자하고 있으며 A법인의 주주는 개인갑(50%), 법인을(20%), 법인병(20%), 기타 개인(10%)로 구성되어 있음 -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역합병) 하면서 합병비율 1:1로 하여 A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B법인)주식 600,000주를 교부하고, 자기주식 400,000주(피합병법인의 A법인 소유 B주식)는 합병과 동시에 소각감자하거나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별도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해 일시 취득하는 자기주식(당초 B법인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임 - A법인 : 주식수 6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평가액(상증법상) 10,000원, 총평가액 4,000백만원 - B법인 : 주식수 4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평가액(상증법상) 25,000원, 총평가액 8,000백만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완전모회사)의 대주주에게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