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 ・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 ·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각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된 비상장법인으로서 A법인은 B법인에 회사설립시부터 100% 출자하고 있으며 A법인의 주주는 개인갑(50%), 법인을(20%), 법인병(20%), 기타 개인(10%)로 구성되어 있음
-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역합병) 하면서 합병비율 1:1로 하여 A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B법인)주식 600,000주를 교부하고, 자기주식 400,000주(피합병법인의 A법인 소유 B주식)는 합병과 동시에 소각감자하거나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별도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해 일시 취득하는 자기주식(당초 B법인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임
- A법인 : 주식수 6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평가액(상증법상) 10,000원, 총평가액 4,000백만원
- B법인 : 주식수 4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평가액(상증법상) 25,000원, 총평가액 8,000백만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완전모회사)의 대주주에게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