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7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상 형편은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개정된 것)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상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 [갑]은 피상속인[을]을 1999년 3월 30일부터 2011년 5월 18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00시 00동 소재 주택에서 동거봉양하였음 - 단, 위 기간 중 2005년 6월 10일부터 2007년 3월 23일까지의 기간은 피상속인[을]이 농업을 영위하고자 ××시 ××면에 전입하여 생활하였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형편으로 보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만 산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2.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2. 27. 개정)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0. 12. 27. 신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2010. 12. 27. 개정)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신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신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신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10. 12. 30. 신설)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2010. 12. 30. 신설)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2010. 12. 30. 신설) ② 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징집 (2009. 2. 4. 신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 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4. 23.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9. 4. 23.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9. 4. 23.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9. 4. 23.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