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0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
[회신] 1.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이 상법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채권자인 [갑]법인이 채무자인 개인[을]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을]소유의 비상장A회사 지분 약 51%에 대해서 2011.7.27. A회사의 순자산가치만큼을 [을]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목적의 질권 실행 후 2011.8.23.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 또한, [갑]법인은 [을]로부터 A회사주식을 취득한 후 지분율이 100%가 되면 회사를 청산할 예정임 - A회사의 순자산은 180억원, 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하면 207억원, 과거3개년 손익을 고려하여 상증법상 기업가치를 산정한 경우 72억원임 - 갑과 을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상증법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A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O 질의내용 - A회사가 2011.11.30. 현재 청산진행중인 경우 또는 청산이 확정된 경우 평가방법과 특수관계자간 양도 양수의 경우로서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및 할증평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