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무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6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0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B는 부친의 사망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추후 상속세 조사시 몰랐던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상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있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및 상속세를 신고 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08. 12. 26. 신설) 2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