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는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121, 2007.10.31 및 재산-887, 2009.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 금융상품은 상속형일시납 연금보험으로서 가입시점에 일시에 목돈을 불입하여 연금(이자)을 수령하다가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연금계약의 적립액(당초 불입한 원금액 상당)을 일시금으로 지급, 즉 목돈을 납입한 후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임
- 최초 계약시 아버지(80세)가 보험금을 납입하고(계약자가 되고), 아들(50세) 생존시까지 연금(이자)을 받는 구조로 계약했다가 최초 연금(이자) 수령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계약형태에서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시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121, 2007.10.31
【질의】
(사실관계)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형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확정형은 유기정기금, 종신형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형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함.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상속형 연금보험의 계약자(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연금의 수익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임.
(질의사항)
연금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연금개시시점(증여시기)에 배우자가 수령할 연금과 남편 사망시 수령할 적립금 상담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O 재산-887,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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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가입한 변액유니버셜 보험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계약일 : 2005.2.25.
- 계약자 - 부, 피보험자 - 부, 수익자 - 부, 납입보험료 매월 2백만원
- 2009년 1월 현재
ㆍ납입보험료 : 101,000,000원
ㆍ해약환급금 : 80,326,000원
ㆍ적립금 : 87,814,104원
- 계약자변경
ㆍ계약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ㆍ수익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질의내용)
위와같이 계약자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한 시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